법정·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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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19-01-02 17:23 작성일 조회1,187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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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님 안녕하십니까? 우리 사업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2018연도 기부금(회비)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합니다.
1.개인회원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입력이 되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,
2.법인 및 개인사업자 명의로 회비및 기부금을 납부하신 경우 우리 사업회로 연락주시면 영수증을 발급하여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3.연락처 : 051-923-1000
사)부산대첩기념사업회 사무처